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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카데미원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