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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합100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5. 3.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98호...

이유

인정사실

C, D은 2015. 2. 1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날 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15. 2. 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3. 6.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9.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2015년 제39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15. 3. 1. 원고에게 6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1.(3억 원) 및 2017. 3. 1.(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과 F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위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및 연대보증인 F의 대리인으로 “(유) A 공동대표이사 D”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고창군에 대한 화강암 채취를 위한 보증금 및 복구비용 예치금액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2622호)을 받았고, 2016. 8. 24.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골재협회에 대한 화강암 채취를 위한 보증금 및 복구비용 예치금액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6타채170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D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이나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권대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