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8. 20. 선고 2009두7875 판결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2701 (2009.04.23)
제목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부당행위임
요지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15%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는 바, 이같은 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