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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C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장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손을 잡고 있느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계속하여 “개새끼야, 처벌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당겨 범죄진압, 위해방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행 등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폭행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