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66]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원고 1 외 5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5. 5. 18. 그 소유의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1988. 12. 23. 소외 주식회사 삼안건설 공사에게 위 건물 중 지상 4, 5, 6층(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80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그 계약 당일에, 중도금 540,000,000원은 1989. 6. 30.에, 잔금 120,000,000원은 1989. 7. 31.에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시기가 그 명도일인 1989. 7. 31.이라고 하여 그 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1995. 1. 16. 원고들에게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88,300,5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1989. 7. 31.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1995. 1. 25.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참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는 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1988. 12. 23. 및 1989. 6. 30.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거래계약 당시 완성된 재화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명도시인 1989. 7. 31.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