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은 8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3. 23. 17:35경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에 있는 창성공방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영천호국원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