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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6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3. 08. 0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5동 이하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B가 운행하는 동일운수 소속 C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까지 갈 것을 요구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승차하여 간 후 요금 19,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으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