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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27. 선고 2006구합975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실제출자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출자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주문

1.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2.2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와 선정자 원○○에게 한 각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738,420원의 납부고지처분, 선정자 이○○에게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5,579,4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물류('○○물류')는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 대지 466㎡및 지상건물("이 사건 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황○○에게 낙찰되어 2000.4.28. 황○○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4.11.2.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금액 중 건물가액을 392,010,246원으로 계산한 후 그 10%인 39,201,024원을 본세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7,840,204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4,496,900원을 가산하여 ○○물류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538,120원(가산세 42,337,104원 포함)을 부과하고, 2004.11. ○○물류의 폐업으로 인해 대표자 청산인 이○○의 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후,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하고, 원고, 선정자들, 이○○, 이○○이 ○○물류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3.15. 원고, 선정자 원○○에게, 2005.3.17. 선정자 이○○, 이○○, 이○○에게 체납액 85,941,160원(가산금 4,403,040원 포함)을 출자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고지했다.

다. 원고 등은 위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6.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심판원은 2005.12.1 ○○물류가 1999.7.31.폐업하고 1999.8.30.해산등기를 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은 1999.7.경 ○○물류 폐업시 잔존재화로 1999.7.경 ○○물류에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지, ○○물류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후라면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 보아서는 안되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물류에 부과한 것은 법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1998.12.31.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어 2001.12.31.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식{건물취득가액 379,646,475원 X(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7)}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46,770,208원으로 경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처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06.1.4. ○○물류에 대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55,794,742원(가산세 31,117,722원 포함)으로 경정한 후, 2006.2.28. 원고와 선정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선정자 원○○에게 각 16,738,420원을, 선정자 이○○에게 5,579,47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이 사건 처분")를 했다.

[인정 근거]갑 1,2호증의 각 1~5, 갑 3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3, 갑 7호증의 1,2, 갑 8,9호증, 을 1호증의 1,2,을 2~4호증, 을 7호증의 1~4,을 8호증의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선정자 원○○, 이○○는 원고의 처와 딸로 사원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전혀 출자하지도 않았고, ○○물류로부터 단 한번도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배당도 받지 않았다. 한편, 원고 혼자 출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국제구제금융사태로 인해 부도가 나 1998.1.9. 대표이사직을 이○○에게 넘기고 회사영업권 전부를 이○○에게 양도했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형식적인 사원일 뿐 사실상의 출자사원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몰랐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물류의 소유이고 ○○물류의 대표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도산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국제구제금융사태로 가격이 현저하게 내린데다, 경매 당시 그 경매사실을 ○○물류의 대표자에게 통지했다고는 하나 당시 ○○물류의 대표자가 사업실패로 행방불명되었고,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는 해도 회사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경매 진행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가 경매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징수기회를 놏친 상태에서 본세보다 많은 가산세를 부과하고, 경락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지난 2005.3.15.에서야 원고들을 ○○물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물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2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물류는 1999.7.31.폐업신고를 했고, 1999.8.23.자 사원총회 결의로 1999.8.30. 해산등기를 했다.

(2) ○○물류의 사원명부에 원고, 선정자 원○○은 각 30%의 지분율을, 선정자 이○○는 10%의 지분율을, 원고의 아들 이○○, 이○○은 16%, 14%의 지분율이 있다.

(3) ○○물류의 1998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482,000,000원, 건물은 379,646,475원 등 합계 861,646,475원에 취득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5호증의 2,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선정자 원○○, 이○○가 ○○물류의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출자자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원명부, 출자자명부 등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선정자들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실질적인 출자가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선정자들이 사원명부에 출자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실질적인 출자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대표이사직을 이○○에게 넘기고 회사영업권 전부를 이○○에게 양도했으므로 사실상의 출자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출자지분을 이○○에게 양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와 선정자들은 ○○물류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등

(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는데 ○○물류가 1999.7.31.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물류의 페업일인 1999.7.31.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성립일인 1999.7.31.부터 25일이 지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 할 수 있고, 그로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이내인 2004.11.2.에 ○○물류에 대해 한 1999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사업자인 ○○물류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불과한 원고들이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인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위에서 본것처럼 처음 처분과 달리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공급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자가공급이므로, ○○물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의무자인 ○○물류는 페업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잔존재화가 임의경매로 경락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물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가 경매시 배당요구를 했다면 제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조세이므로 ○○물류의 신고, 납부가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물류의 폐업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가 ○○물류의 폐업을 알았더라도 폐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으며,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당해세가 아닌 한 1순위로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세가 아니고, 달리 배당요구를 했다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1: 선정자목록

1.이○○ (○○○○○○○-○○○○○○○)

익산시 ○○동 3가 ○○-○

2.원○○ (○○○○○○○-○○○○○○○)

익산시 ○○동 147 ○○아파트 ○○동 ○○호

3.이○○ (○○○○○○○-○○○○○○○)

익산시 ○○동 147 ○○아파트 ○○동 ○○호 끝.

별지

2 :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생략)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6.(생략)

7.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X(1- 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①~④(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