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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나624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관련 법리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년에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조부 망 E과 사정명의인 망 D의 동일성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 D과 원고의 조부 E이 서로 동일한 인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인 ‘경기 여주군 C 답 288평’을 사정받은 망 D과 원고의 조부는 그 이름이 ‘D’으로 동일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