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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734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4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서귀포시 C건물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가액 257,000,000원, C건물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가액 267,000,000원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가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 이 사건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15,000,000원, 이 사건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102호 분양계약에 의하면, 2016. 12. 2.까지 중도금 84,000,000원을, 이 사건 302호 분양계약에 의하면, 2016. 12. 1.까지 2차 계약금 10,000,000원, 2016. 12. 2.까지 중도금 9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2016. 12. 8.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 위 각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한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02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0원 등 합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