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을...
1. 인정사실
가. 군산시 D 부근에 위치한 E은 F에 위치한 G 저수지부터 H에 위치한 I 저수지까지 약 1km 에 이르는 소하천으로 군산시장은 2008년 5월경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E을 소하천으로 지정하였고(군산시 고시 J), 2011년 5월경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E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군산시 고시 K), 2013년경 E 정비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E 인근에 위치한 군산시 B 임야 3306㎡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는 2013. 4. 3. 그 중 350㎡가 분할되어 군산시 B 임야 2956㎡가 되고, 위 분할된 토지 부분은 군산시 C 임야 360㎡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토지가 분할된 것은, 위 가.
항과 같이 피고가 E의 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의 토지 중 약 360㎡ 부분이 정비공사의 범위에 속했기 때문인데(그 실제 공사범위는 36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비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였다
(행정상 착오로 보임). 라.
이러한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에게 항의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군산시 C 임야 360㎡의 시세에 관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요구한 뒤 그 평균에 해당하는 3,492,000원의 보상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 5, 6,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군산시 B 임야 2956㎡ 및 C 임야 36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각 토지는 모두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