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6. 16. 선고 2009가소29 판결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D조합는 1997. 10. 8. E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의 D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조합는 E, 원고,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소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절차에서 2009. 6. 16. “원고, E, F은 연대하여 D조합에게 34,169,938원 및 그 중 9,808,341원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D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하면47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1. 2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1. 15.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를 거쳐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102617호로 원고의 J조합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8. 3. 제3채무자 중 J조합으로부터 1,561,064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