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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11. 선고 2012두28964 판결

(심리불속행)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7799 (2012.11.3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68 (2011.08.26)

제목

(심리불속행)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원심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수 밖에 없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89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누177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