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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5. 12. 02. 선고 2005구합1134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원고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당초의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48,1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66,180원 및 2001 사업년도 법인세 81,159,04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도소매 및 2002 한일월드컵 휘장상품 등 잡화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쇼핑넷(이하 '○○쇼핑넷'이라 한다)을 공급자로 하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1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1년 1기분 매입세액 합계 10,450,000원, 2001년 2기분 매입세액 합계 7,653,440원을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각 공제하였다.

<2001년 1기분>

순번

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합계(원)

1

2001. 4. 21.

13,000,000

1,300,000

14,300,000

2

2001. 4. 30.

6,000,000

600,000

6,600,000

3

2001. 5. 19.

4,000,000

400,000

4,400,000

4

2001. 5 26.

26,500,000

2,650,000

29,150,000

5

2001. 6. 15.

33,000,000

3,300,000

36,300,000

6

2001. 6. 23.

22,000,000

2,200,000

24,200,000

합계

104,500,000

10,450,000

114,950,000

<2001년 2기분>

순번

일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원)

합계(원)

7

2001. 7. 16.

13,162,500

1,316,250

14,478,750

8

2001. 7. 31.

9,114,000

911,400

10,025,400

9

2001. 8. 16.

15,558,400

1,555,840

17,114,240

10

2001. 8. 31.

11,256,000

1,125,600

12,381,600

11

2001. 9. 15.

8,827,000

882,700

9,709,700

12

2001. 9. 30.

18,616,500

1,861,650

20,478,150

합계

76,534,400

7,653,440

84,187,840

다. 또한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81,034,4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17,581,011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쇼핑넷'이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200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모두 부인하고,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당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48,17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66,18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81,159,04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3.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쇼핑넷'으로부터 의류, 옥돌매트 등을 매입하고 '○○쇼핑넷'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입금하였거나 서울 지하철 1호선 ○○역 환승통로 지하상가에 위치한 원고의 매장을 관리한 원고의 감사인 백○○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으로 그 거래대금 합계 197,713,840원을 결재하는 등 실질 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순번

결재수단

지급일/송금일

지급액/송금액(원)

1

현금

2001. 5. 1.

5,015,000

2

2001. 5. 17.

8,580,000

3

2001. 5. 29.

5,720,000

4

2001. 6. 5.

6,600,000

5

2001. 6. 14.

4,400,000

6

2001. 6. 26.

17,490,000

7

2001. 7. 4.

3,366,000

8

2001. 7. 12

11,660,000

9

2001. 7. 18.

5,400,000

10

2001. 7. 26.

10,3470,240

11

2001. 8. 2.

7,263,000

12

온라인입금

2001. 8. 9.

19,054,600

13

현금

2001. 8. 17.

6,898,160

14

2001. 8. 27.

3,080,000

15

2001. 8. 29

14,520,000

16

2001. 9. 7.

3,300,000

17

2001. 9. 13.

9,680,000

18

2001. 9. 17.

6,302,000

19

2001. 9. 24.

8,250,000

20

2001. 10. 10.

18,225,800

21

2001. 10. 18.

6,600,000

22

2001. 10. 26.

15,962,040

합계

197,713,840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1. 1. 설립된 회사로서 2002 한일월드컵 휘장상품 서울·경기지역 총판 회사로 선정되어 휘장 상품 등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의 원고의 대표이사는 심○○이다.

(2) '○○쇼핑넷'은 1999. 2. 18. 설립되어 신○○이 2001. 4. 7. 이를 인수하고 명목상 대표이사를 이○○로 하여 도소매,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01. 10. 25. 폐업한 회사이다.

(3) 서울 ○○세무서장은 2004. 6.경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쇼핑넷'이 2001년 1, 2기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통상 등 7개 업체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3,196,252,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 등 8개 업체에 대하여 매출가액 합계 643,59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 신○○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4) 위 조사과정에서 '○○쇼핑넷'의 거래처로서 원고에 대하여도 실물거래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원고가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쇼핑넷'에게 그 거래대금으로 2001. 8. 9. 인터넷 뱅킹으로 19,054,6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거래대금은 모두 약속어음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결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음)로 판명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쇼핑넷'으로부터 월드컵 티셔츠 및 하의 및 기념품세트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거래명세표, 회계전표 및 입금표(갑 4~갑 8의 22, 가지 번호 포함)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쇼핑넷'으로부터 면바지, 점퍼 등 의류, 옥방석, 옥매트, 머리핀 등의 상품을 납품받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위와 같이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심○○,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허위로 수취한 2002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1,488,574,637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증거〕을 4~7, 을 9, 을 10의 1, 2, 증인 백○○, 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입·매출장,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대금으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허위로 밝혀지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쇼핑넷'과 거래한 기간 동안 지급금액을 백원 단위까지로 계산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원고가 그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단 한 차례도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인터넷 뱅킹까지 가능한 상태에서 감사인 백○○을 통하여 ○○역 매장에서 의류 판매대금의 일부로 '○○쇼핑넷'에 대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02년 1기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또한 '○○쇼핑넷'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통상등 7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태에서 제3자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공급받았다거나 이러한 상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4, 갑 5의 1~12, 갑 6, 갑 7의 1~22, 갑 8의 1~22, 갑 9, 갑 10의 1~4, 갑 11의 1~7, 갑 12의 1~7, 갑 13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백○○, 신○○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 계 법 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