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9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8.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