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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97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엠아이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4916호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사건에서 228,201,1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565호로 제3채무자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위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5. 23. 결정으로 그 압류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압류결정이 2016. 5. 27. 소외 회사와 위 건설공제조합에게 각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역시 2016.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373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청구금액 16,696,107원의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압류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건설공제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8. 9. 수원지방법원 2016본3698호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 집행권원 이 법원 2016타채2373호 결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 19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보관함으로써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

마. 피고가 신청한 이 법원 2016. 12. 16.자 2016타채4219호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통해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565호 출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