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취창업지원센터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소파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이 부각된 하체 사진을 10회 연속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접속한 다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촬영물 선별 특정)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이미지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