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22892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E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E는 별지 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