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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단121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44경 군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9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4. 10. 22. 09:50경 이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을 선고받은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