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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176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5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521,202원과 그 중 41,3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