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2.2. 선고 2017누73121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처분취소

사건

2017누73121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금여 지급제한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0 3면 13행 다음에 "(2) 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 3면 14행의 "(2)"를 (3)"으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필곤

판사신숙희

판사이승철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