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2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기장군 B 답 3,686㎡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위 토지에서, 쇠파이프각목합판 및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6㎡ 면적의 견사와 가림막을 신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위 토지에서, 컨테이너로 약 18㎡ 면적의 창고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증거기록 제12면)의 기재

1. 불법행위 관련 사진(증거기록 제6~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