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4. 27. 피고의 분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CT검사 등을 받고 폐좌하엽에 종양이 발견되자, 2017. 5. 15. 기관지내시경을 받은 후 2017. 5. 25. 폐좌하엽 쐐기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 B는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각 자녀이다.
나. 위 병원의 원고 A에 대한 수술 전 진단은 ‘임상적 추정,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었으나, 수술 후 진단은 ‘최종진단, 기관지 및 폐의 양성 신생물, 왼쪽’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이 2017. 4. 27. 피고 병원으로부터 폐암진단을 받고, 2017. 5. 25.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폐암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 이는 피고 소속 의료진의 오진이거나, 피고 소속 의사인 F이 원고들에게 폐암의증이 아닌 폐암으로 설명함으로 인해 위 수술을 받게 되었던 것인 바,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폐의 일부를 상실하고, 실직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는 합계 38,861,408원{일실수익 21,410,396원(소득 4,936,103원/월, 노동상실율 19%의 2년 한시장해) 기왕치료비 6,014,220원 개호비 1,436,792원(7일간 2인 24시간 개호) 위자료 1,000만 원}, 각 위자료로 원고 B에게 3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소속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한 폐암의증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
거나, 수술 전 폐암의증을 폐암으로 확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수술 전 F이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