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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2나5212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7. 22 파주시 AD리, AE리, AF리 일원 2,055,087㎡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를 지정고시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0. 11. 10.부터 2006. 12. 8.까지 5회에 걸쳐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각 승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주거지가 위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의 산식과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3.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획지분할여건상 230㎡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수준으로 산정한다.

[별표2]

1.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이하`같다)`-`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2. {LEFT [ 총````사업비~`-`생활기본시설```설치비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생활기본시설```설치비}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