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1. 18. 13:25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마당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G 아반 떼 순찰차의 좌측 뒤 부분에 달려 있는 시가 49,500원 상당의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어 망가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14:25 경 위 가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D 파출 소로 인치되어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의자에 앉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포, 인치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의자 옆에 있는 민원인 응대용 데스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데스크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E 등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되자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