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등
2019르20775(본소) 이혼
2019르20782(반소) 이혼 등
갑
을
병
부산가정법원 2019.6. 28. 선고 2017드단204328(본소), 206492
(반소) 판결
2020. 1. 8.
2020.2. 12.
1. 원고 ( 반소 피고 ) 와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1. 청구 취지
본소 : 본소 에 의하여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 는 이혼 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 다음날 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
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
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2021.4. 13.까지 월 50만 원 을 지급하라.
반소 : 반소 에 의하여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고 , 재산 분할로 119,974,082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고 를 지정 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5.1.부터2017. 12.31.
까지는 월 100 만 원을, 2018.1. 1.부터 2021.4. 30.까지는 월 120만 원 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원고 : 제 1 심 판결 중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한
다. 피고 는 원고 에게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 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원고 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21.4.
13. 까지 사건 본인 의양육비로 월 50 만 원 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 1 심 판결 중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
료로 1,000 만 원 및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
한 돈 을 지급 하라 1 ).
이하 본소 와 반소 를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혼인 생활 및 파탄의 경위 ( 1 ) 원고 와 피고는 2001. 1.20.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 2 ) 피고 는 결혼직후부터 신장투석을 하던 원고 모친과 함께 살았는데, 원고 모친은 피고 에게 수시로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새벽 2~3시까지 TV를 크게 틀어놓고 방문을 열어 놓아 당시 임신 중이던 피고로 하여금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였다. ( 3 ) 원고 와 피고는 약 1년 후 분가하였으나, 원고는 매일 모친을 찾아갔고, 매주 주말 에는 피고 와 함께 모친 집에서 잠을 잤다. 원고는 모친의 상태가 나빠지면 피고가 제대로 모시지 못한것이라며 피고를 탓하였고, 원고 모친 문제로 피고와 다툰 뒤에는 며칠 또는 몇 주씩 집을 나가버리거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 버렸다. ( 4 ) 원고 가 2006.경 다른 지역으로 발령 이 나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장투석을 마친 원고 모친 을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점심 및 저녁식사를 차려드렸다. ( 5 ) 원고 모친 이2008.경 수술을 받게 되어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되자 2009.경부터 다시 원 · 피고 와 합가하였다. 당시 원고의 형 과 누나는 모친을 모시기 꺼려하였다. ( 6 ) 피고 는 원고모친과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다시 원고 모친의 폭언에 시달렸다. 원고 모친 은 2010. 6.경 몸져누워 있는 피고에게 "며느리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아들이 밥 도 못 먹고 회사 에간다. 저렇게 못된 년 이 있냐."고 소리를 질렀고, 아픈 몸으로 제사 음식 을 준비한 피고를 두고 친척들에게 "저거 때문에 내 아들이 집 에 안 들어온다."며 비난 하였다. 피고는 폐렴진단 을 받고 친정에 가서 일주일간 지내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 원고 는 그 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7 ) 원고 가 2011.경 재차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피고는 또다시 혼자 원고 모친 을 간호 하게되었다. 원고 모친은 사소한 일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온갖 폭언 을 하였고 , 원고 는 이를하소연하는 피고를 이해해주지 않은 채 자신의 모친을 두둔하며 피고 와 다툼 을 하였다. 원고는 2011. 6.경 피고가 자신과 싸우고 한 달 동안 밥 을 안챙겨 준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다. ( 8 ) 원고 모친 이2014.12.경 고관절 골절로 2~3달 병원에 입원한 후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 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피고는 요양병원에 모시자고 하였으나 원고와 원고 의 형제 들이 거부 하여다시 피고가 모시게 되었다. ( 9 ) 원고 모친 은혼자 거동할 수 없어 밤낮없이 피고를 불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모친 의 대소변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를 하루 4시간만 쓰게 하였는데 , 피고 가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자 하루 4시간을 초과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 모친은 1992.4.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 2015. 1. 부터는 월 1,143,420원씩 지급받고 있었다. ( 10 ) 원고 는 2015.7.9.다시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2015. 7. 18. 경 사건 본인 이 등교하면서 원고 모친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본인에게 화 를 내었다. 피고 는 그 문제로 원고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버렸다. ( 11 ) 피고 는 2017.3.23.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는 원고가 술 에 취해 자고 있는 모습 을 보자 화가 나서 "내가 10년 동안 겪었던 것을너도 하루만 당해봐라" 며TV 를 켜서 원고 를 깨웠고,다음날에도 TV를 켜는 문제로 원고와 몸싸움을 하였다. ( 12 ) 원고 의 모친은 2017.3.28.사망하였다. 원고는 사건본인에게만 이를 알렸고, 피고 에게는 장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며칠 간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피고 가 2017. 4.3.경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원고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2017. 5. 4. 이 사건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재산 형성 과정 ( 1 ) 원고 는 1990.4. 10.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고, 현재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 을 올리고 있다.
( 2 ) 원고 와 피고는 2001. 12.4.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당시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 하였다. ( 3 ) 원고 와 피고는 2011. 11.9.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 억 4,000 만원 과 피고가 동생들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1,200만원, 원고가 2011. 10. 14. 국민 은행 에서 대출받은 2,500만원, 이 사건 건물 을 담보로 대출받은 8,000만원으로 매매 대금 3 억 5,700 만원을 지급하였다. ( 4 ) 원고 는 2015.11.9. 국민은행에서 6,700만원을 대출받고,2015.6.2. 같은 은행 에서 3,300 만원 을추가로 대출받아 위 2011.10. 14.자 대출금2,500만원 및 담보 대출금 8,000 만원 중 1억 원 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500만원을 변제하였다. ( 5 ) 피고 는 혼인기간 중 6개월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생활비 를 지급 하지 않을때에는 과외 등 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 6 ) 변론 종결 일현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5억 6,500만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 의시가 는 3 억 7,100 만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사실, 갑 제2,9,7, 11,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제1 내지4,7, 12, 16, 17, 18, 20,28, 29호증의 각 기재, 공무원연금 공단 의 2017. 7.21.자 사실조회회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및 반소이혼청구: 본소 기각(유책배우자), 반소 인용(민법 제840조 제3호, 16호)
나. 본소 및 반소위자료 청구: 본소 기각, 반소 일부 인용
[ 판단 근거 ]
○ 혼인 관계 파탄인정: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 와 피고 가 2017. 4. 경 부터 별거 중이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 변론 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
○ 혼인 파탄 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혼인관계 파탄의책임은 오랜 기간 에 걸쳐 원고 의모친 을병구완하느라 애써온 피고를 배려하거나존중하지 않은 원고 에게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결혼 당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고 결혼하였음에도 원고 의 모친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발생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 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원고 는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봉양하는 것이 부부관계에서 파생하는 당연한 의무 임을 전제 로이와 같이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가 원고의 모친을 모시고 살면서 병수 발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배우자 또는 며느리로서의 당연한 의무 라고 볼 수 는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신장투석 을하는 원고 의 모친 을모시면서 힘들어할 때 원고는 모친의 폭언과 병수발로 피고가 정신적 고통 을 받고 힘든 것을 알았거나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피고 를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피고와 자신의 모친 사이를 화해 중재하기는 커녕 피고 를 간병인 처럼 취급하고 모친의 편만 들면서 피고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고 보여 진다. 설령 피고 가원고와 결혼하면서 원고의 모친을 모시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나 원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까지 감내하면서 봉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 피고와 의 결혼 전 약속만으로 원고와 원고 모친의 앞서 본 행동 이정당화 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생활비 지급까지 중단하면서 원고 모친의 병수발을 하면서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 를 힘들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일련의 원고의 태도에서 배우자에 대한 존중 이나 애정 을찾아보기도 힘들다. 결국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위자료 액수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 직업 , 경제력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다. 소결론
반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각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분할 기준 시점원칙적 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0.1.8.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 과 같이 소비 나 은닉 이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 가 파탄 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한 2017. 3. 31.경 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 이 이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 에 관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 금원 이 현존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 와 피고 가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 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 을 정하기 로 한다.
나. 분할 대상 재산및 가액
별지 3 분할 재산 명세표 기재 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위 명세표 의 기재 와 다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것으로 본다).다. 원고 와 피고 의주장에 관한 판단
1 ) 원고 의 분할 대상연금액 공무원 연금 공단 이사장 에 대한 2017.7. 2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혼인 전인 1990.4. 10.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7.7. 20.까지 총 27년 4 월 ( 328 개월 )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합계 304,231,300원 상당 의 퇴직급여수급권을 보유 하고 있다. 원고 가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같이 일정 기간 근무한 것에 피고의 협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 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 의 총재직 기간 중혼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피고 가 어떠한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하면, 원고의 총재직기간 328 개월 에 대한 퇴직급여 예상액304,231,300원 중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인 195 개월 ( 2001.1.경부터 2017. 3.경까지)에 상응하는 금액, 즉 180,869,217원( 원 미만 버림 ) 만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7. 18.가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174개월 로 축소 하여 분할대상연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하여 사건 본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건본인의 학교생활과 교육 등 을 챙기는 등 육아 의 역할 을일부 담당하였는바, 위 기간에도 두 사람의 혼인생활은 유지되다가 결국 2017. 3. 31.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재산 분할 비율및 재산분할방법 1 )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에 관한 다음 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와 피고 의순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는 원고 와피고가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주된 재산 형성 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는 동등하다.
② 원고 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한편, 피고는 가사 와 육아 를 전담 하면서 원고 모친을 봉양하면서 병수발을 해왔고, 원고가 생활비를 지급 하지 않을 때 영어과외 등 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함으로써 피고 도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③ 원고 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만 이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여도가 훨씬 더 높다고 주장 하나 ,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활동이나 수입액수만을 기준 으로 정할 수 는 없고 ,가사나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력 과 수고에 대해서도 무형 의 가치 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피고는 약 16 년 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병든 모친을 봉양 하였고 , 이와같은 피고의 희생과 헌신 이 없었다면 원고가 과연 현재의 직위와 소득 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더군다나 원고는 빈번히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 는 스스로 소득 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왔는바,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소득활동 과 수입 이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5 ) 법원 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부가 혼인 중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 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피고는 5 년 간 간호사 로근무하였으나, 혼인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 시모의 봉양에만 전념 함으로써 경력 이 단절되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뒷바라지 덕분에 수차례 지방 발령 등 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력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었고, 현재와 같은 안정된 직장 과연금을 포함한 상당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피고 가 계속 일을 하였다면 원고 못지않은 경력과 소득을 성취할 수 있었을텐데도 원고 의 뒷바라지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이혼후 두 사람 사이 의경력과 재산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도 고려 하지않을 수 없다. 2 ) 재산 분할 의 비율: 원고 50%,피고 50 %
[ 판단 근거 ] 위에서본 사정 에 더하여 분할 대상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 에 대한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변론 에 나타난여러 사정참작 3 ) 재산 분할 의 방법: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 의 편의성, 현재 의 이용 상황 등 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을 원고 의 단독 소유 로 , 이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각 귀속시키기로 하되, 위 분할 비율 에 따라 원고 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으로 지급 하는 것으로 정함4 ) 피고 가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정산금: 3,800만 원
[ 계산식 ]
①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516,414,693 원 ( = 원고 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032,829,386 × 50%)
② 피고 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각각 이전해줄 경우 원고와 피고의 재산
원고 : 575,349,386 원 282,500,000원 + 185,500,000원 - 478,349,386원 ○ 피고 : 457,480,000 원 185,500,000원 + 282,500,000원 - 554,480,000 원 ③ 피고 의 몫 과위 ② 항 기재 피고의 재산과 의 차액: 3,800만 원 ( 554,480,000원 - 516,414,693원 = 38,065,307원, 10만 원 이하는 버림)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 분할 로,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자 재산 분할 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 가 있다.
4. 자녀 의 양육 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면접교섭이 법원 이 이 부분에 관하여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가사 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양육비
원고 와 피고 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소득,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비롯하여 원고 가피고에게 이혼할 경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자신의 월급의 1/3을 주겠다고 약속 하거나(을 7호증의1), 매월 200만 원 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을 7호증 의7 ) , 2018. 기준 고등학교 1학년 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월 160 만 원 이상(과목당 월 35만 원 상당 의 영어 ,국어사교육비, 교재비 등 을 제외한 금액)의 양육비가 소요된 점, 현재 사건 본인 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는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므로 , 위 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고 가 분담해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는 피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월 150만 원 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에서는 금전의 지급 등을 구하는 청구 에 대하여 청구의 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는 없으나, 가정법원이 자녀 의 복리 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70만 원(2017.5.부터2017. 8.까지 의 미지급 양육비 600만 원 + 2017.9.부터 2019.5.까지의 양육비 차액 1,470만원 ) 을 지급 하고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150 만 원 을 매월 말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며 ,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 하여야 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 에 관한 항소 ,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일주
판사 오대훈
판사 엄지아
1 ) 피고 는 원고 를 상대로위자료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2,000만 원 이 인용되었고,
항소 취지 에서 청구 취지와 동일한3,000만 원 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제1심에서 패소한 금액의 지급
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