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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07 2019가합3105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2019. 8. 19.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