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2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39,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1. 1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6. 8.부터 2019. 8. 16.까지 피고에게 합계 217,125,6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선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대금 107,486,15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대금 109,639,5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