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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192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0. 1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0,000,000원, 월 차임은 1,6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고, 2015. 4. 6. 접수 제233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5. 6.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2. 10. 10.부터 2014. 10. 9.까지인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하거나 C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기간의 만료일부터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그 임대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 3, 4항 참조](그런데 원고는 2015. 1.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