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상습절도’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상습절도’로 하고, 적용법조는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역시 죄명과 적용법조를 위 공소장 기재와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나, 위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 또한 피고인을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기재된 ‘상습절도’의 죄명은 오기임이 분명하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상습특수절도를 전제로 심리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죄명만을 직권으로 상습특수절도로 고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상습절도’의 죄명을 ’상습특수절도‘로 고친다.
나. 한편,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상습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의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형의 1/2을 가중한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아무런 감경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기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상습특수절도죄의 형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