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3307 | 소득 | 2008-05-13
조심2007중3307 (2008.05.13)
종합소득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내역이 기재된 노트 4장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려우나(주위적 청구),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동 업종 표준소득률의 6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OO세무서장이 2007.5.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118,841,0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OO, 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22,850천원, 소득금액을 11,597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644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O(주)에서 파생된 매출 누락금액 170,000천원을 통보받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7.5.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41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개별증빙서를 수취·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골조공사를 하면 당연히 원자재,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므로 공사현장에서 개인노트에 작성한 공사비 명세서에 기재된 158,79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신고수입금액의 76.28%에 해당하는 170,000천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수입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기장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58백만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으로 공사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명세서가 단순히 노트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공사비 원가 지출내역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당초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한 바, 동 소득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경정소득률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주위적청구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②예비적청구 :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2001.2기 OOOO(주)의 OOOOO OOO OOO OOOO 현장 골조마감공사 등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OOOO(주)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매출액 170,000천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의 다툼은 없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차액만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로 공사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노트 4장을 제시하는 바, 동 노트 4장에 의하면 2001.7~12.까지 월별로 가공비, 노무비, 도장비, 공구비 등으로 총 158,792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내역이 기재된 노트 4장은 작성 필체 등으로 보아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원시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증거자료로서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원가 등 중요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가 없다고 신고수입금액의 76.28%에 해당하는 170,000천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입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기장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 170,000천원이 전체 수입금액 392,850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27%로 나타나며,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46.3%로 표준소득률 대비 6배(608.6%)이고, 당초 신고소득률 대비 8.8배(882.6%)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신고 및 경정 내역
(OO O OO, O)
O OOO OOOOOO OOOOO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 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금액 170,000천원은 당해 귀속연도 경정수입금액인 392,850천원 대비 43.27%(허위기장률)에 해당하고, 경정소득률은 46.3%로 나타나 동 업종 표준소득률 7.6%의 6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