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공1985.10.15.(762),1298]
임의경매 진행 중 그 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507조 규정에 의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성질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롯데상사주식회사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 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위 법 제420조 에 의하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경매신청절차나 이의외 소 본안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원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적법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허물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