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단19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9. 원고의 전남편이자 사실혼 배우자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채무 중 1,050만 원은 이후 변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31.경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3113호로 “3,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2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25.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975호, 2014하단9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5. 30.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4. 8. 28.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1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등 부대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