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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610 밤일로사거리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광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여 밤일로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의 적색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하안동 방면에서 과림동 방면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