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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1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2012. 7. 12.경 원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남원시 F, G 토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주택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9:00경 남원시 F,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H이 위 토지에 식재한 그 소유의 이팝나무 등 523그루를 공소사실에는 “1,000그루 가량”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허락 없이 베어 내어 시가 55,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남원시 M 사업부지 토지조서 및 세부계약내역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목이 H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목에 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의 임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095 결정 참조), 이 사건 수목은 이를 식재한 H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