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5. 26. 선고 2014헌아116 결정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아11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이○제
결정일
2014.05.2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4. 8. 각하되었고( 2014헌마253 ), 위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시 2014. 4. 29. 각하되자( 2014헌아80 ), 위 2014헌마253 , 2014헌아80 결정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 헌재 1993. 2. 23. 93헌마3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