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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8: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을 보건대, 2009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 2014. 8. 14.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6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