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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0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사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26. 13:38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외국음악 분야란에 피고인의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4. 11: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H’의 ‘음악동영상’(I)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 E(여, 51세)의 어문저작물인 시 ‘F’을 작가명 G으로 게재 전시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시의 작가는 고소인이 아닌 G으로 오인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2. 1. 24.자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의 유무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어 있던 위 시를 그대로 스크랩하여 온 것으로서 당시 위 시의 저자가 E가 아닌 G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