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13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2. 10,000,000원, 2014. 4. 11.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