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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22 2011누32203

지원금교부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쪽 4째 줄부터 제4쪽 2째 줄)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①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는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부담하게 되는 경비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의무교육수행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들에게 민법상 위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본안 전 항변 1) 피고 주장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조항은 선언 조항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위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지원금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법상 권리는 없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들 주장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 지급을 청구할 공법상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청구할 공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소송 본안에서 판단될 문제이다.

원고들은 항고소송으로 행정처분을 명하도록 하는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의무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관련 규정과 의무교육 무상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