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2 2015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10:34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광명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명신부품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면허가 된 경위와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운전경위, 성별,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