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2997]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지만 유효한 불교재산의 매매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 부칙 제1조
피상고인 고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인 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그 판시 본건 임야에 관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양군은 1962.2.28그 판시와 같이 본건 임야를 피고 화암사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63.1.2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1963.3.6 당시 불교조계종 종정이 위 매매를 재 승인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본건 임야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5.31자로 시행되었고, 구 사찰령은 1962.1.20자로 폐지되었으므로 1962.2.28에 이루어진 위 본건 매매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교재산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