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학 E건물 3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PC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테리어는 모두 해 두었으나 컴퓨터가 없어 오픈을 못하고 있는데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 컴퓨터 30대를 구입하여 3일 내에 오픈을 하고 자신이 PC방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당시 피고인은 PC방을 하려고 한 대구 중구 G 2층 점포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도 없고 임차료와 전기요금이 수개월 동안 연체되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컴퓨터를 구입하여 PC방을 오픈하거나 그 운영 수익금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본점 투자 및 운영 계약서, 송금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PC방 내 식음료판매점 및 운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그 가맹점 모집을 위한 모델하우스의 리모델링과 그에 따른 영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받은 내용과 같이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