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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1. 31. 선고 2018구합58165 판결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제목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건

2018구합581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법인 0000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제6호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8항 제1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하나로 들고 있다.

나. 원고는 1988. 4. 19. KK산업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KK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KK공사(이하 'KK'이라 한다)는 CC 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KK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6. 6. 13.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회의에서 원고를 KK의 CC연구원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2016. 12. 22. 해산하고, 원고의 잔여재산(이하 '이 사건 잔여재산'이라 한다)은 KK에 귀속되었으며, KK연구원은 2016. 12. 23. 원고의 직원을 모두 승계하였다(이하이 사건 통합'이라 한다).",라.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KK에 이전한 것이 증여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6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2016. 12. 2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19. 원고의 차지권 및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부분의 시가를 원고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후 사용수익기간 및 경제적 효익 등을 고려하여 시가를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액 부분 000,000,000원을 잔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2018. 3. 21. 원고에게 000,000,000원(원 이하 버림)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규정은 그 문언 자체로 공익법인등이 자신의 의사로 출연재산을 이전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은 원고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규정은 공익법인등의 청산을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의 해산과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은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양 기관 연구결과의 시너지 효과 발생을 기대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이 통합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가 아니다. ③ 원고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AA연구에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와 같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으로써 통합결정의 취지와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④ 원고가 해산하면서 이 사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등이 아닌 KK에 귀속시킨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정책적 목적으로 면제했던 증여세를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장부에 계상한 차지권은 KK에 승계된 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차지권에 대한 평가를 원고의 장부가액으로 하지 말고 그 재조사한 시가로 하라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 예산의 67%를 KK에 의존하면서 이를 주로 대학에 지원하여 CC사업 관련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원고와 CC분야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하는 KK을 통합하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KK(CC연구원)의 개발ㆍ상용화 단계 연구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6. 6. 13. 2016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와 KK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당시 작성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갑 제3호증)을 보면, 'AA연구원 폐지, 기능 이관'이라는 표제 하에, CC분야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하는 KK(CC연구원)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원고를 운영할 필요성이 결여되므로 원고를 폐지하여 KK연구원으로 통합한 뒤 KK연구원 내 센터로 운영하여 기존 CC분야 기초연구자금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기능조정을 하고, 2016년 하반기까지 원고와 KK의 이사회 의결 및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0차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은 '원고의 경우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치도 현재 위치로 할 것이며, 기존의 AA연구에 대한 과제관리, 연구비 배분 문제도 그대로 수행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위 통합 결정의 후속조치로 2016. 9. 28. K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합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통합약정'이라 한다)하였다.

KK과 원고 통합 약정서

KK과 원고는 기획재정부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원고를 해산하고 KK연구원과 통합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통합절차를 원활히 수행ㆍ완료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

① 원고는 해산하며, KK연구원에 통합한다.

② KK은 CC연구원 산하에 (가칭)AA연구센터 직제를 마련하여 원고의 CC분야 기초연구 및 지원사업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AA연구센터)

① AA연구센터는 KK대학교 연구동(130동) 건물에 위치한다.

② AA연구센터는 CC산업 사외기초연구사업의 전주기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한다.

③ KK은 제2조 제2항 및 상기 2항의 내용을 KK 내규(직제규정, 기술개발규정등)에 명기한다.

제5조(자산, 부채 및 기타계약의 승계)

① KK은 원고의 모든 자산(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등), 부채 및 기타계약(제6조의 계약 제외)을 승계한다.

② 자산의 이전, 매각 여부 기타 구체적인 승계방안 및 일정은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양 기관은 본 조 및 별지에 따른 자산, 부채 및 기타 계약의 승계절차를 원고 해산 이전까지 완료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의 승계)

① 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수행 중인 별지 목록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기준에 따라 KK이 승계한다.

가. KK이 발주처인 경우 계약 자체는 소멸하나,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제3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에는 제5항의 승계절차를 거친다

나. KK 외 제3자가 발주처인 경우 제5항의 계약 승계절차를 거친다.

② 원고는 약정 체결 직후 제1항 가, 나호의 제3자에게 원고의 해산 및 KK과의 통합예정인 사정 등을 고지하고, KK에의 계약 승계 동의 여부를 최고한다.

③ KK 외 제3자가 발주처인 경우 및 제3자가 과제책임자인 경우 등에 있어 제3자가 KK의 연구개발과제승계에 동의하지 않거나, KK이 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고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정산한다.

④ 계약승계는 KK, 원고, 제3자 간 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승계의 효력은 개별 게약 체결일에 발하도록 한다.

제7조(고용승계)

① 약정 체결일 당시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KK에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 소속 직원의 직급, 직군, 보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통합 이후의 인사 및 보수 관련 제반사항은 KK의 제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고용조건은 이후 정부시책의 변경,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는 2016. 10.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KK연구원과 원고의 통ㆍ폐합으로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기관을 KK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2017.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합약정에 따라 KK에 이전된 잔여재산 내역을 보고한 뒤 해산을 의결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차지권(KK대 건물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원고의 장부가액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근거 규정의 취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즉, 공익법인등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공익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익법인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 공익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16. 12. 22. 해산하여 사업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이 아닌 영리법인이 KK에 이전하였음을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인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상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잔여재산의 이전의사가 없거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KK과의 통합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잔여재산을 KK에 이전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은 원고의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그러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를 한 동기 내지 경위가 국가의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일 뿐인데, 이 사건 규정에서는 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나 조세회피 내지 탈세의 목적 등 주관적인 의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정의 문언 해석에 반한다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KK에서 AA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잔여재산이 KK에 이전되고서도 여전히 기존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오히려 사업수행이 곤란해질 상황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획재정부가 원고를 KK의 CC연구원과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과 그에 따라 부수하여 발생하는 조세법령에 근거한 납세의무는 별개인바, 이 사건 처분이 정부의 통합결정 취지와 모순된다고 볼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잔여재산 이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적용을 받은 공익법인등이 그 취지에 합당한 사용, 처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본래의 증여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그 실질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3두50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징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KK에 이전시킨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이 원고와 KK 사이의 이 사건 통합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통합약정은 정부의 공공기능 조정 방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통합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②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기재 내용 및 운영위원회 회의 당시 재정관리관의 진술에 비추어, 위 통합결정은 원고가 종래 진행하여 오던 기초사업에 관한 연구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고의 CC산업분야 기초연구와 KK의 개발ㆍ상용화 단계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원고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위치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가 수행하던 기능을 조직상 KK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즉, 위 통합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전부 KK에 이전함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통합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KK과 사이에 원고의 모든 자산, 연구개발과제, 고용관계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전부 KK에 이전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통합약정을 체결하고(원고와 KK이 이 사건 통합약정의 세부시행 합의사항으로, 원고의 자산 중 KK대학교에 위치한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강남 CC중앙교육센터와 춘천 시험인증센터의 경우 KK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뒤 그 활용 여부를 KK이 결정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잔여재산을 통합결정의 취지에 따라 KK에 모두 이전한 뒤의 사정에 불과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던 원고의 정관을 'KK'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뒤, 이 사건 잔여재산을 KK에 귀속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와 같은 이 사건 잔여재산의 이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재산인 물적 시설만을 KK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등에게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초 출연재산의 취득 및 사용 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잔여재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기존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잔여재산을 KK에 이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따라서 원고가 해산하면서 이 사건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인 KK에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⑨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 이라 한다)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 제1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