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임신한 상태에서 만 1세의 유아와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