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충북 음성군 B 임야 27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1,430,000,000원 - 계약금 140,000,000원 2017. 1. 22. 지급, 대출진행시 지급상환말소 - 중도금 660,000,000원 2017. 1. 25. 지급, 대출진행시 지급상환말소 - 잔금 630,000,000원 2017. 1. 31. 지급(특약 명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5조). 특약사항 - 금융기관 대출시 등기상 기존 하자금(약 8억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의한다.
-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원과 투자금 전액 회수 후 잔여토지 매도대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7. 2.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2017. 2.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채무 등 총 836,745,405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원고에게 2017. 10. 1.에 2,000만원, 2017. 10. 10.에 4,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명시된 바와 같이 “2017. 1. 31.”이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잔금은 매수인이 대출받은 금원과 투자금 전액 회수 후 잔여토지 매도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지급기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나. 위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보더라도, 이는 그 성취 여부가 온전히 매수인의 의사에만 달려있는 이른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다.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