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1. 02. 11. 선고 2010구합812 판결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01 (2009.11.20)

제목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금원은 아파트를 조속히 양도하여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61,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〇〇 〇〇구 〇〇동 1196 〇〇아파트 6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7. 9. 13.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90,995,000원,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로부터 139,750,000원(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27,950,000원, 주민세 2,795,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은 109,005,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합계 230,745,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6. 4. 원고에게 '□□공영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라는 이유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261,550원을 각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1. 20. 기각되자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1, 2, 3,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공제하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는 돈이 2억 원(매매대금은 약 2억 3,000만 원 정도)이 되는 것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위 돈을 모두 재건축조합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그 중 □□공영이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공영이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공영이 지급한 1억 3,975만 원에는 재건축조합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 침입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이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중 손해배상액은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설사, 위 1억 3,975만 원이 사례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남편 최AA이 ☆☆기업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9,426,50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건축조합은 〇〇지방법원 2005가단60849호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면서,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이러한 재건축조합의 청구에 대하여, 최초에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결의와 재건축변경결의를 하면서 조합원들의 개별부담금액이 얼마인지를 고지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총회절차에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건축조합의 사업에 문제가 많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전 소유자 유BB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재건축동의를 철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이유BB을 재건축조합원 명부에서 제외시킬 것을 재건축조합에 명한 사실 등을 알고 난 후, 유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재건축조합에 표시한 바 없어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시가 상당액인 9,16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면서, 설사 매도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7. 6. 14.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금으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그와 동시에 재건축조합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와 재건축조합 모두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

6) 위 법원은 2007. 8. 22. 원고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원고에게 그 결의 내 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이에 항소하였다.

7)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공영은 매도청구권 소멸로 재건축 결의를 다시 해야 할 우려가 있자 이로 인한 막대한 비용증가를 방지하려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8) 그래서 원고는 2007. 9. 11.경 재건축조합의 총무이사인 백CC 및 □□공영의 박 모 부장과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천징수 되는 세금을 공제한 2억 원을 지급받되 계약 당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고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즉시 나머지 90,995,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9) 이에 따라 □□공영 박 모 부장이 합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0) 재건축조합은 2007. 9. 12.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

1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13.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등기 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에 첨부된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2007. 9. 12.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90,995,000원을 일시불 로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그 실거래가액이 90,995,000원으로 등기되었다.

12) 그 후 원고는 2007. 9. 14.경 재건축조합으로부터 90,995,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5호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은 재건축조합으로 □□공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②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으로 이전하여 주지 않아 재건축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시행사인 □□공영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었던 점, ③ 재건축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실이 〇〇광역시 〇〇구청장이 재건축조합에 보낸 공문 등의 증거로 명백해졌고,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매도청구권의 요건이 되는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한다 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④ 매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다시 재건축결의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공영은 막대한 비용 증가가 예상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으로 □□공영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보다 약 7,000만 원 이상 적은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점, ⑥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이 90,995,000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조속히 양도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에는 재건축조합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액과 이사비 약 2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이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26.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옮기고 이 사건 아파트를 철거하였다며 주거 침입과 절도죄로 재건축조합 등을 형사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영이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에 재건축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나 이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갑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공영이 원고에게 재건축사업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한 사례금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남편 최AA이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9,426,500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7년 8,793,125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