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누1048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411 (2013.11.26)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누10482 부가가치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구합411 판결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2.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 2행의 '증인
강BB, 이CC, 김DD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강BB, 이CC, 김DD 및 당심 증인 황EE, 김FF의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