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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13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기재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2017. 6. 15. 송달받았는바, 그 무렵 피고가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위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늦어도 위 사건이 인용된 2017. 7. 10.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2주 이상을 경과하여 2018. 5. 14.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9.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