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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03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897,316,5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7.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지급받은 후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이를...